판촉물 로고 사용 승인과 저작권: 캐릭터·폰트·사진을 쓸 때 확인할 권리 관계
한눈에 보는 답변
자사 로고는 내부 승인만 받으면 되지만, 캐릭터·유료 폰트·스톡 사진·타사 상표를 판촉물에 쓰려면 상업적 이용 허락 범위를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이미지를 공개할 때도 거래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작성자
- 콘텐츠 에디터(운영사 콘텐츠팀)
- 검수자
- 검수 책임자
- 발행
- 최근 검토일
확인 대상
| 요소 | 확인할 것 |
|---|---|
| 자사 로고 | 브랜드 가이드, 내부 승인자 |
| 캐릭터·일러스트 | 상업적 이용(상품화) 허락, 수량·기간 제한 |
| 폰트 | 폰트 라이선스가 '인쇄물/상품' 사용을 허용하는지 |
| 사진 | 스톡 라이선스 범위(판촉물 인쇄 포함 여부), 인물 초상권 |
| 타사 상표·로고 | 공동 행사 등 서면 동의 |
사례 공개(커뮤니티)
제작 사례를 사이트에 올릴 때는 거래처 동의(permission_ref) 가 있어야 발행한다. 동의 없는 사례는 초안으로만 보관한다(PRD R7).
실무 팁
- 폰트는 아웃라인(윤곽선) 처리해 보내더라도 라이선스 범위는 별개다.
- 무료 폰트도 "상업적 이용 가능"인지 확인한다.
실패·예외 조건
본 가이드는 일반 안내이며 법적 판단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하다.